✔ 코로나19 영향···전 세계 주식시장 폭락
✔ 공매도 과열 지정 종목 대폭 강화···시장 상황에선 부족
✔ 6개월 간 상장주식 전 종목 공매도 금지
✔ 6개월 간 상장회사 자사주 매수주문 한도 완화
✔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 지역신용보증재단, 은행과 업무협약 대폭 확대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해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서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지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였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연장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1,7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지수도 600선이 붕괴했다.
증시 폭락에 이날 장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같은 날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국내 증시 사상 처음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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