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마뉴스

한국마사회 경마시행 중단으로 1천600억 지방세 감소, 지자체 세수입에 빨간등

by 일본나까마 2020. 3. 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마가 두 달째 중단 돼 세수가 1천600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 재정운용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마사회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마사회는 코로나19 감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문 고객과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서울, 부산, 경남, 제주 경마장과 전국 30개 지사 문화센터와 장외발매소 등 전 매장을 휴장 조치했다. 

그러나 경마중단으로 매출이 크게 떨어져 세수가 전년에 비해 10% 감소될 전망이다.

마사회 매출액은 7조 3천572억 원으로, 이 중 레저세로 7천357억 원, 지방교육세로 2천943억 원, 농어촌특별세로 1천471억 원을 납부했으나 이번 경마 중단으로 세수가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한 달 휴장으로 약 1조 원의 매출이 감소됐고, 1천600억 원 이상의 세수가 증발한 것. 

실제 세수 감소는 지방세인 레저세가 1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세 400억 원, 농특세 20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경기도는 지난해 1천420억 원의 지방세를 받았으나 약 900억 원이 감소되고, 과천시도 50~60억 원이 감소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이 진정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각 지자체 재정운용에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경마장이 장기간 휴장하면 지방세가 크게 감소돼 지자체 재정운용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면서 “과천시도 두 달 동안 경마가 중단됨에 따라 50~6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경마가 두 달동안 중단돼 1조1천억 원의 매출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끝난 이후 경마가 재개되더라도 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매출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라며 “경마 매출 급감에 따른 말 산업 위축 현실화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사회는 그동안 열리지 않은 경마에 대해서는 야간 경마와 경마일정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일본경마 해외경마속보 강운마권 트위터
https://twitter.com/wordpress1004

 

댓글